관리단(비상대책위원회)

모두의 소중한 자산, 투명한 운영으로 가치를 바로 세웁니다.

관리규약 안내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신속하고 투명한 단지 관리를 위해 제정된 관리규약 및 세부 운영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대실리콘앨리동탄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 (목적)

본 위원회는 관리업무의 연속성 확보, 관리규약안 제정, 투명한 운영체계 구축 및 자산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본 위원회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임시기구이며, 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해산한다.

제3조 (구성)

  1. 위원은 구분소유자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정수는 최소 5인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임원)

위원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1인
  • 총무(회계) 1인
  • 법무·자료 담당 2인
  • 대외협력 담당 3인
  • 감사 1인

임원은 구성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제5조 (의사결정)

  1. 일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소송 제기, 예산 집행, 외부 전문가 선임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긴급 사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 후 집행하고, 이후 위원 전체에 사후 보고한다.

제6조 (활동 범위)

본 위원회의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관리비 및 예산 집행 내역 검증
  • 유임관리인의 직무 관련 위법 여부 검토
  • 관리단 집회 개최 요구
  • 법적 조치 검토 및 진행
  • 구분소유자 연락망 구축, 의견 수렴 및 공지
  • 관리규약안 제정
  • 관리단 소통 창구 및 홈페이지 구축

제7조 (자료열람 요구권)

위원회는 관리비 집행 내역, 계약서, 소송비용, 수선충당금 내역, 통장거래 내역(관리비 및 잡수익 등 포함) 등에 대하여 공식적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통제 원칙)

  1. 유임관리인의 개인 방어 소송비용을 관리비 및 잡수익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2.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반환 청구 및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한다.

제9조 (회계 투명성)

비상대책위원회 자체 운영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모든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월 1회 회계 보고를 통해 공개한다.

제10조 (소송 및 법률자문)

  1. 법률 자문은 2곳 이상을 비교·검토한 후 결정하며, 소송 진행 시 비용,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하게 결정한다.
  2. 소송비용은 별도 모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의사소통 채널)

  1. 공식 단체 소통채널(채팅방, 네이버 카페, 홈페이지 등)을 운영한다.
  2. 공지사항은 반드시 공식 소통채널을 통해 게시한다.
  3. 중요 안건은 문자 또는 서면을 병행하여 공지한다.

제12조 (이해충돌 방지)

위원 본인 또는 가족이 관리계약, 공사계약 등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안의 의결에서 제척한다.

제13조 (임기)

  1. 비상대책위원의 임기는 발족일로부터 관리단 관리인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2. 비상대책위원이 유고 시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

제14조 (해산)

  1. 관리단 관리인이 선출될 경우 비상대책위원의 의결에 따라 해산한다.
  2. 해산 시 잔여 자금은 모금 비율에 따라 반환하되, 관리단 집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자금이 추인될 경우에는 모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15조 (개정)

본 규약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약은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