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본 규약은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일로부터 시행한다.
모두의 소중한 자산, 투명한 운영으로 가치를 바로 세웁니다.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신속하고 투명한 단지 관리를 위해 제정된 관리규약 및 세부 운영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관리업무의 연속성 확보, 관리규약안 제정, 투명한 운영체계 구축 및 자산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임시기구이며, 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해산한다.
위원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임원은 구성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본 위원회의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관리비 집행 내역, 계약서, 소송비용, 수선충당금 내역, 통장거래 내역(관리비 및 잡수익 등 포함) 등에 대하여 공식적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자체 운영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모든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월 1회 회계 보고를 통해 공개한다.
위원 본인 또는 가족이 관리계약, 공사계약 등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안의 의결에서 제척한다.
본 규약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본 규약은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일로부터 시행한다.